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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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동원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이 오물 풍선을 계기로 하는 소요사태에 집중적으로 대비 훈련했다는 사실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빌미로 하는 국지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인 농민 김상기씨는 “오랜 기간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국가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해 왔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인들은 주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참혹하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접경지에서 사는 많은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4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할 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고발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귀 법무법인 서연 변호사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전단을 살포한 행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행위,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게 한 행위로 고발 사실을 특정했다”며 “평양에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마치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 내란 혐의에 집중해 보도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이적 등을 포함한 외환죄야말로 정말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하는 등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해선 다시는 그 누구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제707특수임무단이 지난 10~11월 백령도에서 레이싱 드론으로 북한 풍선을 격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