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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총 356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취했다.
구체적인 수법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매출액의 0.5% 내지 1%)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더 많은 판촉비 부담을 요구 △아무런 효용이 없는 정보를 사실상 강매하고 정보제공료 수취 등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