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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속기로에 놓인 일당은 H업체의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자 장모(35)씨, 시세조종을 총괄한 매매팀장 박모(37)씨,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 및 고객 관리를 총괄한 조모(41)씨다. 이들은 라 대표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일당은 “라덕연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범죄수익은 왜 숨기려 했느냐”, “가담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 안모(3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관리해 주식투자를 하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약 194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범죄수익 1944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세탁 및 은닉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 동결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라 대표의 국내외 재산을 추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재산 중 법원에서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약 152억원을 실제로 확보했으며, 이 중 라 대표의 재산은 약 5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