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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일환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2021년 4개 시범지구(괴산·상주·영동·김해)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로 확대됐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총 40개 지구를 선정한다. 대상지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달까지 2차 공모를 통해 20개 지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생활권 내 난개발된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유해시설 정비 및 농촌 공간 재생이 필요한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근거 법안인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