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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급식당 450만원 밥값 의혹…경찰, 무혐의 결론

권효중 기자I 2023.02.17 14:05:23

강남경찰서, 시민단체의 '尹 특활비 지출' 횡령 고발 무혐의
시민단체 사세행 "尹 취임 직후 고급 식당서 450만원 지출"
공수처 고발 후 강남서로 이첩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취임 직후 고급 한식당에서 약 450만원 가량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기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역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사정을 검토한 결과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수활동비 약 450만원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 ‘열린공감TV’(현 더탐사)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만인 5월 13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6명이서 식사를 했고, 총 결제금액 900만원 중 50%를 할인받아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보도 영상을 올렸다.

공수처는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 강남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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