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사면제외 기준은 선거사범에만 적용”
“박근혜 대통령도 벌금 미납했지만 사면됐다”
[이데일리 이배운 김윤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액의 벌금을 미납한 채로 사면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과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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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벌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자가 아닌데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벌금 미납자를 사면 안 하는 것은 선거사범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미납된 벌금이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거액의 벌금을 미납했는데 사면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한 적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