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차단...서울시, 설 연휴기간 특별감시

김은비 기자I 2022.01.18 11:15:00

수질오염 사고 예방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순찰강화’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한 바람부는 한강(사진=연합뉴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 하는 활동이다.

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해 1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다.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도 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58명을 43개조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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