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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IUU 어업 근절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고시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11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책임 범위를 해당 선박 국적국에서 해당선박 입항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국조치협정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항만국조치협정 비준을 완료했고, 2014년 1월 제정한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 고시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산물 적재 선박 항만국 검색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항만국조치협정 명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수부는 IUU 어업 조치 강화를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고시를 제정했다. 기존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 고시는 폐지했다.
이번 고시에선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해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고시에 누락된 항만국조치협정 주요 규정을 전면 반영했고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IUU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해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