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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대형참사…HDC현산 대표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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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1.06.10 10:51:02

17명 사상자 낸 광주 붕괴사고 발생
국수본 합동수사본부로 격상 후 수사
중대재해법 시행전이지만, 사업주 처벌가능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0일 고아주 철거 건물 붕괴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광주경찰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지상5층·지하1층)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현재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규명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안전준수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면 책임자의 중징계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대재해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중대재해법상 이번 사고는 ‘시민재해’에 해당하고 사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한이 없다”며 “다만 아직 시행 전이어서 상해치사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우선 원인 규명이 철저히 이뤄지고 난 후 당 차원에서도 적법성을 따질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적용대상이 산업재해 사망과 시민재해 모두 적용된다. 경영자나 법인의 처벌 근거는 산업재해 발생 때 원청 경영자와 법인이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입증 책임’을 기업 법인과 경영자에 부여하고 있다.

당초 강 의원 등의 원안은 안전 의무를 위반해 하청 노동자 등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이하’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다만 시행일이 남아 이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안전관리 부실 등의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인 학동4구역 재개발 총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는 이날 자정께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권 대표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고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건설회사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에 무사고는 현산이 유일했다”고 덧붙였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도 광주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공식 사과했다. 정 회장은 사고 다음날인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광주 동구 학동의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으로 HDC현산이 시행사를 맡고 있다. 사업면적 12만643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총 2282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철거가 진행되던 전날 오후 4시께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승객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사상자가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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