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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한 농촌에 도시민 근로자 파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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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4.27 11:00:00

농식품부, 농업 긴급인력 파견 근로지원 도입
파견사업자-농가 협의, 정부 보험료·수수료 지원

지난 26일 경기도 이천시 한 논에서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 파견을 통한 고용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파견 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고용 후 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필요 기간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하고 근로자는 4대 보험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개선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농업 고용 시장에 적용하는 중개·일용근로를 보완해 상시 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에서 17억2800만원을 확보해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한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별로 진행한다.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 후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는다. 파견사업주는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게 된다.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2차 지자체 선정은 다음달 중 진행하고 필요시 하반기에도 지자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지자체 농업인력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농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다면 선정 지자체에 문의하면 근무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 체계도.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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