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내달 17일까지…해외여행 취소·연기 권고

김미경 기자I 2020.11.17 10:01:20

3차 특별여행주의보 만료에 따른 연장 조치
코로나19 재확산 및 일부 항공편 중단 감안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3월 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9일 발령해 이날을 기한으로 만료되는 3차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를 연장한 조치다. 외교부는 전 세계적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23일 특별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뒤 6월20일에 이어 9월19일 3차 발령을 내렸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한국인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사례 방지, 국내 방역 차원에서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 발령된 국가·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 요령이 요구되는 만큼 제외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해외여행에 대해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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