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는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미이행 시 고발 및 즉시 집합금지 전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0월 12일부터 100인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시 지속방역추진단회의, 전문가자문등을 거쳐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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