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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 영업 허용…'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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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11.08 18:32:30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집합제한'' 전환
방역관리자 지정, 2m 간격유지 등 강화된 수칙 적용
미이행 시 고발, 즉시 영업금지 조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8일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는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미이행 시 고발 및 즉시 집합금지 전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0월 12일부터 100인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시 지속방역추진단회의, 전문가자문등을 거쳐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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