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회복해준다면서…복권 경찰관에 40년 전 월급 준 경찰

정병묵 기자I 2020.10.25 15:03:08

5.18당시 신군부 진압명령 거부한 경찰관들 복권
'내부 규정' 없어 1980년 월급 그대로 지급해 논란
대부분 10만원대 월급 적용..."지연 이자 정산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을 올해 복권해주면서 지급한 미지급 월급 정산액이 단 10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 지급 기준에 맞춰 당시 못 받은 월급을 정산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0년 6월 징계로 감봉·견책·파면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올해 5월 복권되면서 지급받은 정산금은 대체로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만원 미만이 5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10건, 10만원 이상이 6건이다(2019년 복권된 이준규 총경 제외).

경찰청은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980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지시로 부당 징계를 받은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고 징계 조치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그런데 경찰청이 지급한 정산액은 1980년 당시 수령했던 당시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40년 만의 명예회복으로 받은 정산액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낮다”며 “징계 취소에 따른 지연급여 정산 시 이자 적용에 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없어서 1980년 당시 봉급액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면직 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급여 정산에 관한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처분 취소에 따라 정산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80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경찰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복권 경찰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지연이자를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시민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광주·전남 지역 경찰관 68명은 파면·징계·전보·경고 조치를 당했다. 당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이준규 전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력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1985년 사망했다. 이 전 목포서장의 유족들은 파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019년 10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은 무고한 시민을 훈방조치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하고 ‘작전실패’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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