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공개된 레시피도 특허출원 받을 수 있어요"

박진환 기자I 2020.10.20 10:46:09

죽·삼계탕 등 음식 조리법 관련 특허출원 年 1000여건
특허청 "새로운조리법으로 독창성 인정시 특허출원可"

경기도 양주 88정육점에서 한 소비자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2020 한돈데이 인증샷 이벤트’ 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자신이 개발한 조리법(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된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공개됐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식품 관련 특허는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를 차지하며, 연간 1000여건 수준에서 출원이 이뤄지고 있다.

레시피 관련 특허 등록은 2016년 287건에서 2017년 396건, 2018년 394건, 지난해 237건, 올해 9월 136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 등이 있다.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중소기업 25.9%, 대학과 공공기관 9.8% 등의 순이었다.

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보면 1위인 개인을 제외하면 농촌진흥청 2위, 한국식품연구원 3위, CJ제일제당㈜ 4위 등으로 조사됐다.

신경아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됐다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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