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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다. 다만 지금까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장치는 없었다. 법에도 근로자 대표의 개념은 있으나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에 노사정은 구체적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지위 및 활동보장 내용을 합의했다. 우선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들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해 근로자대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위원 회의안에서 독립적으로 근로자대표 역할을 한다.
만약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모두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를 할 수 없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에서 해고 회피 방법과 기준을 협의할 수 있고,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근로제의 서면 합의에 주체가 된다.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등에 서면 합의를 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산업안전 영역에서도 근로자대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절차에 동의권한이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노사정은 근로자대표 임기는 3년으로 명시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대표가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3년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임기를 정하게 했다.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시했다. 근로자대표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의견청취의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유지의무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 등의 권한을 갖도록 명시했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김인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해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