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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3종 세트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R&D와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덜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해 포용성 강화를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중장기 방향의 큰 틀 아래서 추진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며 “세법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