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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전날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특별 지정 제재 대상(SDL)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를 추가했다. 행정명령 13551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을 위반해 SDL에 오른 371명과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91명 등의 제재 근거를 ‘제3자 제재 위험: 북한 제재 규정’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북한 관련 활동과 관련한 차단 대상’,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지원 세력 자산 동결’ 등 간략한 설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광범위한 단어로 바꾼 것이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국제 금융기구에 제3자 제재, 즉 세턴더리 보이콧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행정 명령으로만 설명했을 때는 관련 국가나 기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기존의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명단 명칭을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기관 명단’으로 수정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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