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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11일 정부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 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 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워서 많은 기업인이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영 제도에서는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총은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 핵심 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독일, 일본 같은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이번 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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