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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로드맵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3단계 실시에 들어가 가상화폐 입출금거래 본인확인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신한은행의 연기 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시기를 당초 이달 19일에서 늦추기로 결정했다. 향후 일주일 사이에 정부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거래 전환 시점을 저울질하겠다는 복안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가상화폐 준비 상황이 동일한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3단계 로드맵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고 이 로드맵에 맞춰 은행들이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사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취급하지 않지만 실명거래시스템은 준비하고 있다. 아직 국민은행은 도입 연기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향후 대책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애초부터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금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혼란스러워 공신력 있는 은행으로써 추가 논의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행 내 차세대시스템 준비로 가상화폐에 대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IBK기업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도입 시기 연기나 입금중지 등을 고려한 내용이 없으며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에서 실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연기한다고 하는데, 당국은 오히려 빨리 도입하라는 입장”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 시스템을 갖춰서 실명확인을 잘 하는지를 보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이 시스템 도입을 늦춰서 나중에 가상화폐 거래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끊을지 말지는 당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카드회사의 경우에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단됐기에 해외 거래소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고려한 조치다.
현재 국내 전체 카드사 8곳이 함께 거래중단 절차를 밟는 중이다. 다만 상호 등이 가상화폐거래소로 특정되는 경우에 한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가맹점 정보가 국내 가맹점처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실명전환에 관해 카드사와 은행에 어떤 통보나 유도를 한 적이 없다”며 “각 금융사에서 알아서 한 일이며,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는 가상계좌를 내준 은행업권만 보고 있는 까닭에 카드업계와는 연관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