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부가 2016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확대키로 하자 국내 주식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반드시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낮춰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장내 주식시장 증권거래세(0.3%)는 선진시장과 비교해도 다소 높고 아시아신흥국 평균수준(0.2%)보다도 높다”며 “과거 금리가 10%일때 부담하는 거래세 0.3%와 현재 1%대 금리 수준에서 부담하는 거래세 0.3%는 체감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을 감안하면,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소득을 매기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종목별 보유액 기준 1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이다.
이 연구원은 또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장외 주식시장 양도소득세율도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에서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상장시장과 동일한 0.3%로 낮추기로 했지만 장외시장에만 적용되는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소액투자자가 장외 주식을 매도하면 10%~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장내 거래시 양도세 의무가 없어 장외시장 거래는 부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반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K-OTC 대신 불법 사설중개 사이트를 찾는 비중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장내시장보다 장외시장 양도소득세를 높게 부여한 국가를 찾기 힘들다”며 “오히려 미국·영국 등 주요선진국은 장외 벤처기업 지분투자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증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전자투표 활성화 등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 △ETF·ETN·파생상품 등 투자상품 다양화와 대표상품의 해외수출로 투자자 저변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