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잠했던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잘못된 속설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속설은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근골격계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할 경우 간기능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은 입원환자 3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약과 간기능 추척관찰 연구를 통해 ‘한약을 먹으면 무조건 간이 나빠진다’는 속설은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근골격계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했을 때 간기능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SCI급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년 동안 자생의료재단 7개 병원 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한 3만2,675명의 환자 중 1일 이상 입원 후 한약을 복용한 환자 2만9,229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했으며, 입원과 퇴원 시 모두 혈액검사에 동의한 환자는 7,003명(24%)이었다.
이 중 입원과 퇴원 시 2번의 혈액검사를 통해 간 기능 검사(liver function test)를 받은 6,894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입원기간은 26.17일, 평균연령은 44.31세, 남자 45%(3,111명) 여자 55%(3,783명)이었으며, 환자들은 허리디스크나 척추관절질환 치료를 위한 한약 복용 및 한?양방 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이 주로 복용한 한약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척추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치료한약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사용해온 우슬, 방풍, 구척, 두충, 오가피 등의 한약재로 조제 되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치료 한약은 수백 년간 임상에서 사용돼 왔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안정성을 인정받게 됐다.
자생한방병원은 연구에 선정된 6,894명 환자의 입·퇴원 시의 간상태를 간손상(Liver injury), 간기능 이상(Liver function abnormality), 정상 간기능(Normal liver function) 3단계로 분류했다. 이밖에는 나이, 성별, B형간염 항원항체 보유여부, 양약의 복용 여부, 입원기간, 기타 간기능 검사 결과(γ-GTP) 등을 고려해 퇴원 시 환자들의 간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간기능 검사는 혈액을 통해 간기능 이상정도를 알아보는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LP(alkaline phosphatase ), TB(total bilirubin)의 4가지 지표를 사용했으며,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CIOMS 기준 을 이용해 간손상(liver injury) 여부를 정의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입원 시, 간 기능 검사에서 간손상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354명이었지만 한방치료를 받은 후 퇴원 시 간손상 환자는 129명으로 나타나 64%(225명)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 됐다.
한약의 간독성 연구를 진행 한 자생척추관절연구소의 하인혁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속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한의사를 통해 한약을 처방을 받는다면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질환의 치료 뿐 아니라 간기능까지도 회복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BMJ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통증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 등의 진통제가 허리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으며, 단기통증을 억제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이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간(肝) 기능 검사에서 비정상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통증을 완화하려다 되려 간기능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약인성 간손상 연구에서 진통제 계열의 약물이 간손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 연구에서는 유병률이 1% 이하로 나타났으며 간손상으로 인한 발현 증상도 미미 하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서 한약의 범위를 전문적인 한의사에 처방 받은 것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처방 없이 섭취한 보조 식품까지도 한약의 범주에 포함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