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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아파트 무주택세대 요건 획일적용은 잘못"

김진우 기자I 2014.06.02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인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거주하던 A씨가 자녀 혼인으로 구입한 주택 때문에 퇴거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로 퇴거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 가족은 2010년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해 왔다.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던 2013년 5월 같이 살던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기 위해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안 SH공사는 이듬해인 2014년 3월까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A씨는 아들의 분가를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퇴거 명령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주택이 아들의 혼인으로 인한 분가 목적이라고 봐야 하는 점 △아들이 관련규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구입한 주택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SH공사에 대해 퇴거명령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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