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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참크래커 유통기간 경과한 밀가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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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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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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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과(005740)
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크라운제과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2012년 10월29일)이 경과한 밀가루 1톤을 원료로 사용해 총 7870kg을 생산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21일까지인 제품으로 크라운제과 자체상품과 GS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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