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1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자회사가 5억원의 적자를 내면 두 회사의 순손익 5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다.
연결납세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금융·세제개혁 로드맵`을 통해 2005년초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04년 재정경제부가 조세회피, 세수 감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지연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문용역기관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인세 인하의 일환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기업과세제도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과 캐나다, 스위스, 터키 등 9개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