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기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역삼동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층 세미나실에서 법률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등 관련업체가 대상이다. 진흥원은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불이익이 해소되고,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 기회가 늘어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석만 한국문화콘텐트진흥원 원장은 "상담회 개최로 문화콘텐트업계는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설립 권리발생 라이선스 계약 권리분쟁과 사후절차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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