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파트너스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콜옵션은 계약상 요건이 충족돼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 경과만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이 MBK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풍이 콜옵션에 상응하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MBK파트너스 측이 영풍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콜옵션이 있는 것처럼, 영풍도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권리 모두 기준가격 70만원에 매년 5%를 가산하는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MBK에 따르면 콜옵션과 풋옵션 행사대금은 기준가격 70만원에 매년 주당 3만5000원씩 가산된다. 2년 경과 기준 행사대금은 주당 77만원이고, 행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1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1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영풍이 계약상 요건에 따라 약정가격으로 매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방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MBK 측 설명이다.
옵션 행사 전까지 받는 배당도 영풍에 귀속된다. MBK파트너스는 연간 주당 2만원의 배당을 2년간 받았다고 가정하면 행사대금 77만원에 배당 4만원을 더해 영풍이 받는 금액이 주당 81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행사대금과 누적 배당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MBK 측은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 공개매수가와 기준가격만 비교해 영풍의 경제적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024년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하며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콜옵션 행사 기간은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과 컨소시엄의 이사회 과반 확보일 중 이른 날부터다. 컨소시엄이 아직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2년 경과에 따라 행사 시기가 도래한 상태다.
![[마켓인]MBK “고려아연 콜옵션 미행사…영풍 손실 구조 아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900194.600x.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