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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3일에는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