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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해당 학생들이 사과하자 용서하고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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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여름에 교실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체력 단련을 시켰으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을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를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 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아동 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들은 입장을 밝혀달란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