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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무관, 기자 취재 방해 혐의로 입건

이종일 기자I 2023.11.23 10:39:10

강화뉴스 기자, 경찰에 사무관 A씨 고소
"위력 행사 업무방해…엄하게 처벌해달라"
경찰, 고소인 조사 뒤 피의자 소환 검토
A씨 "고소 사항 몰라, 입장 표명할 것 없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의 한 과장이 기자의 취재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됐다.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화군 과장 A씨(50대 중반·사무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50분께 강화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강화군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 강화뉴스 기자 B씨(50대 초반)의 취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영상회의실에서 C주무관이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뭔가 이상해서 거부했다”며 “이어 A과장이 와서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거 요구 이유를 물으니 A과장이 강화군청에 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퇴거조치를 당하는 게 맞냐고 따지자 강화군 청원경찰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회견장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행위는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며 “A씨를 엄하게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보충조사 등을 한 뒤 A씨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A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고소된 사항을 모른다”며 “(이 사건에 대해) 입장 표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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