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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도장까지" 검찰, '뒷돈'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등 42명 기소

손의연 기자I 2023.08.24 11:00:00

24일 42명 기소·11명은 구속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고 임직원 12명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브로커도 적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금품비리 사건을 6개월간 수사해온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포함해 총 42명을 기소했다.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사진=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해경)·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박 회장 등 42명을 기소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원도 환수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자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약 2억6600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특경법 위반(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박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중앙회장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임직원과 지역 금고 이사장 등도 함께 적발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적발해 이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증권사와 은행, 캐피탈 업체 임직원 8명을 찾아내 2명을 구속기소했다. 대출브로커 1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 중 유일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점이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총자산 260조원, 금고본점 수 1295개, 이용 고객 수 2180만명에 달해 5대 시중 은행에 이은 6위에 해당하는 규모다”며 “외부의 관리·감독이나 내부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내외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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