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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측은 자체적으로 자진신고를 권유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범인을 찾아나섰지만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남성이 내린 층수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일 송파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조사에 나섰으나 입주민들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관리사무소 측은 당시 상황과 이 남성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다시 부착했다.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며 해당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 2장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한 성인 남성이 엘리베이터 귀퉁이에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다른 사진은 이 남성이 승강기에 들어서는 모습을 정면으로 담은 것으로 얼굴이 공개됐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노상 방뇨로 구분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