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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맞은 우리나라의 실태다.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살펴본 노인학대 실태는 대부분이 가정 내 학대다. 부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신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1만9522건 가운데 34.8%(6807건)의 학대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및 학대사례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0.8%, 0.5% 증가한 것으로 노인학대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학대는 가정 내 학대가 86.2%를 차지했으나 생활시설(9.7%), 이용시설(0.8%)에서도 다수의 학대 사례가 나타났다.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 가운데 배우자는 2615건(34.9%), 아들 2092건(27.9%)의 순이다. 학대 배우자 성비는 남성 배우자가 87.8%를 차지한다.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이후 배우자 비율 증가폭은 더 커졌다고 복지부는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가구형태 변화가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 4302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 18개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의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0.8%(1125건) 늘어나는 등 신고의무자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에는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료 부과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개입 사례 소개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씨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