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000~1600cc 미만 비(非)영업용 승용차(소형)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A씨처럼 소형차 구매 비중이 높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약 30만원 가량 자동차 구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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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이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76만명(2021년 기준)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 등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하고, 경북·전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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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만명(2021년 기준)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도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봐야한다. 또 낮은 표면 금리 탓에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행안부는 이런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 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은 서울은 ‘20%→12%’, 타 시·도는 ‘16%→10%’로 조정돼,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