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004800)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했다. 과세관청은 조 명예회장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명주주(주식 보유한 임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어떠한 재산(토지 및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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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원고 조 명예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당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약 640억원, 종합소득세는 25억원, 양도소득세는 191억원이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보다 많이 반영됐다. 640억원이던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167억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167억원 중 약 32억원)이 적법하다”고도 봤다.
이에 조 명예회장 측과 과세당국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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