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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계속되는 국내 방역 상황 안정화와 더불어 독일·영국·덴마크 등도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추세를 고려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BA.2.12.1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입국 전에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2회 유지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접종자 격리해제로) 다소 간의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방역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됐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도 계속 감소하면서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해외 상황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로를 그린다”며 “비용 편익을 분석해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 해제하는 게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급증하거나 혹은 새로운 유행 가능성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의 상황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