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금리도 3.3%에서 2.3%로 내린다. 다가구 주택은 5000만원(대출한도)·2.3%(대출금리), 도시형생활주택은 7000만원·2.3~2.5%,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6000만원·3.5%로 책정된다.
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준주택(오피스텔)을 건설·원시 취득 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에 배제해주는 대책이다. 현재는 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도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토지의 경우 기본 4%에 4%포인트를 중과했고, 건축 또한 기본 2.8%에 1.6%를 중과해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해 공급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