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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소재 대기업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 아산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마주 오던 대형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해 3월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법행위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며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으로 추정한다”면서도 “A씨는 근무지에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했고, 졸음운전이 사고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