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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5.99%로 집계됐다. 가격 상승이 집중됐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가 올랐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결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000명에서 2019년 51만7000명으로 24만 4000명(+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 중 1주택자는 6만8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12만4000명(+18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병행될 경우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종부세 과세이연과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놓고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를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경우 거래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매년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고가주택이더라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소득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역모기지를 허용하면 은퇴자의 유동성문제와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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