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제2의 최순실 막아라"..민간에 대한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추진

장영은 기자I 2017.01.11 09:30:00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보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민간에 대한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이해충돌방지 조항 넣는다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한 민간 부문의 부정청탁이나 공무원 간에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할 수가 없었다. ‘최순실 사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민간기업 인사에 대한 개입이나,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압박 혐의 등도 이에 해당한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공무원 또는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서 하는 예를 들면 일종의 ‘갑’의 위치에서 민간에 취직이나 대출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행했을 때 현행법에서는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죄라든지 공갈 등으로 밖에 처벌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부패요인을 제거한다는 제도(청탁금지법)의 정합성상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부문이 누락돼 있으니 우선 그 부분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제정하자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행동강령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공사든, 공공기관에서도 대체로 행동강령을 그대로 또 받아서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경우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처음 청탁금지법을 제안했을 때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핵심 내용이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통째로 빠져버렸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업무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피하거나 신고하도록 해서 당사자가 직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가족들과 연관된 업무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든지 인사권을 가진 공직자가 친인척을 특혜로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를 바꾸거나 관련 내용을 신고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직무와 관련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위해 혜택을 준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성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언젠가는 입법이 돼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입법형식이 더 가벼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검토 작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간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 차원에서는 각 분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각 부처의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와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권익위는 올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시범실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 확대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한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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