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개호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당론발의 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난 11일 20대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의총에서 36건의 당론발의 법안을 확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 1호로 확정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역사 왜곡과 관련자, 단체에 대한 비방 이외에 ‘전시나 게시, 상영,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제조, 취득, 인도 및 보관, 공연,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념식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더민주가 정책의총에서 확정한 당론 법안은 김종인 대표가 발의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정법 등 총 36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5·18특별법’을 당론법안 제1호로 확정한 것은 그만큼 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