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 초부터 6억~9억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사에게 줘야 하는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집값이 내려도 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 상환 의무가 한정되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도 도입된다.
2일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6억~9억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가 줄어든다.
매매 수수료는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수수료는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의 일정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내린다.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도 완화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르면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재건축 가능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층간 소음을 포함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내년 중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될 전망이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도 1월 신설된다.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이 지원된다.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된다.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비소구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비소구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만으로 대출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농어촌주택,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1년 더 유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지하철 9호선(2단계)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