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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만 주식도 1주씩 거래..'개미들 모여들까'

김인경 기자I 2014.05.12 12:00:00

다음달 2일부터 코스피 5만원 미만 주식 단주거래 허용
"개미 자투리 자금 유입·소액주주 보호 기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가증권시장의 5만원 미만 주식도 다음달부터 1주 단위로 거래된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침체 속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발표한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스피 시장 전 종목의 단주 거래를 다음달 2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10증권과 10좌씩 거래되던 주식예탁증서(DR)과 수익증권 역시 1증권, 1좌로 매매 수량 단위를 줄이기로 했다. 단주거래를 허용하며 동시호가 시 수량 배분 기준도 현행 10배→50배→100배 방식에서 100배→500배→1000배로 변경한다.

업계에서는 단주거래 허용으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905개 종목 중 80.8%(732개 종목)이 5만원 미만에서 형성됐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이날 4만1150원으로 마감했다.

이제까지 SK하이닉스(000660)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주, 40만원 이상의 자금력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4만원만 있어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에 좀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 그동안 가처분소득 감소, 증시 침체 등으로 주식시장을 떠난 개인투자자들을 자투리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하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측면도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제까지 주식 매수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주식임에도 10주 단위가 아닐 경우, 시간외 시장을 이용해 매매해야만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은 “이제까지 단주를 보유했던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을 정규시장이 아닌 시간외 시장 등에서 거래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한 바 있다”며 “소액 주주들이제값으로 매매하며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 측은 “단주 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최근 침체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장지수펀드(ETF)와 신주인수권증권 및 증서, 주식워런트증권(ELW)은 현재와 동일하게 거래될 예정이다. ETF와 신주인수권증서는 각각 1주, 1증권, ELW는 10증권씩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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