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가 6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035420)·다음(035720)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처리 방식에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시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게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인 ‘동의의결제’는 대형포털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네이버가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목적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 긴급구제 및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밝힌 점과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통해 인프라 환경 조성,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및 공정경쟁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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