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태블릿PC ‘아이덴티티탭’에 대한 품질 및 서비스 부실 책임을 제조사와 판매사가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인 엔스퍼트가 제조하고 KT가 판매한 태블릿PC 아이덴티티탭에 대해 소비자 22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대해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하면서 KT의 와이브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OS업데이트가 지연돼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없었고, GPS 수신불량, 액정화면 울렁거림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또 사전예약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아이나비3D맵’도 제공되지 않자 소비자들은 단체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해당 제품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 약정서 상의 계약 당사자인 KT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기기 불량 또는 이상 발생 시 판매점에서의 교환·반품·환불 불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