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이하 스트립채권)을 취득할 때에는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채권으로 인식했다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매각하는 시점에만 각각의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스트립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에 따르면 스트립채권은 취득시에는 하나의 채무증권으로 매입회계처리를 하고, 분리하거나 재결합하는 시점에서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금분리채권이나 이자분리채권을 분리해 매각하는 시점에는 원금 또는 이자분리채권의 장부가액과 매각대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원금 또는 이자분리채권을 분리해 매각한 경우 스트립채권의 장부가액, 자본조정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매각시점의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한편 스트립채권 취득시 하나의 채무증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초의 안과는 달라진 것이다. 당초에는 신주인수권부채권 회계처리를 준용해,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취득시부터 분리해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