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사케’처럼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세 감면 한도를 늘리면 생산량도 늘어나 이에 따라 업체들도 대형화될 수 있다”며 “연내 쌀 소비 대책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추가로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를 감면 대상자로 삼아 기존(발효주 500㎘, 증류주 250㎘)보다 늘리겠다고 했다. 이후 이번 대책에서는 한 차례 더 확대해 발효주를 1000㎘, 증류주를 5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안에 따르면 통상 와인 1병 정도의 분량인 750㎖짜리 발효주 1병을 연간 65만병 생산하는 업체에서 130만병 생산하는 업체까지 주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주 1병 정도인 350㎘의 증류주를 1년에 70만병 생산하는 업체에서 140만병 생산하는 경우까지 대상이 된다.
감면율은 기존 발효주 200㎘ 이하에 대해서만 주세를 50% 적용하던 것이 200~400㎘ 구간을 신설,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증류주도 100㎘ 이하에만 50% 깎아주던 것을 100~200㎘ 구간, 30% 감면율을 추가한다.
또한 현재 전통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군·구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도 풀기로 했다. 쌀로 만든 위스키, 오크통에 숙성한 약주 등 고품질의 전통주 육성을 위해 원료와 숙성, 유통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즉석밥과 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국산 대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쌀빵이나 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도 지원하며 수출 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통주 육성안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독립지표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발표했다. 0.5점의 배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위해서는 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른 재무·주요실적을 보정해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