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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연예인의 공항 출국 상황 외에도 팬미팅, 팬사인회 등 행사에서 과잉 경호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러 아이돌 그룹의 팬미팅·팬사인회를 개최한 한 대관업체 대표 A씨는 이데일리에 “경호 업무도 중요하지만, 경호업체 직원이 민감한 전자장치가 있는 공연장 시설에 올라가거나 유일한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출입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화재 시 대피로인 출입문을 잠그는 것은 안 된다. 해당 경호원에 ‘왜 출입문을 잠그느냐’고 물어보니 외부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하더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출입문을 잠가서는 안 된다’고 알렸다”며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해야 하는데 자신들 편하려고 과잉 경호를 하면 안 되지 않나”고 말했다.
실제로 소방시설법상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각에서는 경호 업체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연예인 경호는 필요한 업무이지만 안전 규정 등 현행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