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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경험한 노동운동을 토대로 30대에는 사회개혁에 전문적으로 나서겠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의 길을 걷었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렸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개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실력을 입증해왔다”며 “민주당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생현장을 보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항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