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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해도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원금과 최고금리 이하분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제103조)으로 인정되면 불법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과 공단은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 1304%, 4693% 초고금리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무효소송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사례에서 사채업자는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회사동료 연락처 일체를 요구·수집했다. 이는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 채권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리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체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보다 채무자를 보호할 공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나체사진을 요구한 사례도 지원 대상으로 정하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그 자체로 성착취에 해당하고, 연체시 추심 과정에서 사진 합성·유포·협박 등 추가 성착취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금감원은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동시에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