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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처분 수위는 총 9개의 조치 중 네 번째로 높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A군이 지난해 5~8월 복근을 단련하게 한다는 이유로 B군의 배를 때리거나 스파링을 하자며 강제로 글러브를 끼우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B군을 포함한 학생 선수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코치는 폭행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